여수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7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만5,933건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1,3,6,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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