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사륜차는 물론 이륜차도 단속가능한 후면카메라 설치

여수시내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4개소 설치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 잦은지점과 아파트 소음민원 발생 지점에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카메라를 학동 법원 앞 등 4개소에 설치했다.

 

기존 카메라는 대상차량 진행전방에 설치된 루프선바닥을 통과하였을 때 단속하였지만 후면카메라는 대상차량 뒤 쪽에 설치하여 레이다로 추적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사륜차는 물론 이륜차도 과속,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만큼 카메라를 지났다고 위반하면 안될 것이다. 이번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3개월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앞으로 오토바이 소음민원이 많은 지점 및 신호위반이 잦은 교차로에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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