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보건복지 및 교통안전 분야 조례 가결

민덕희 의원 /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 및 교통안전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단순 1인 가구가 아닌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자로 지정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대책을 해당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를 폐지해 체계를 정비했다.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위험성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동시에 제한하는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축물 높이 제한만으로도 경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층 이하(12미터 이하)’ 제한을 ‘12미터 이하’로 개정했다.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또한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진명숙 의원의 발의했다. 투광기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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