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재난예방․지원 및 지역산업 육성 관련 조례 등 만들어

박성미 의원 /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재난예방․지원 및 지역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운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학교,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또한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다.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는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김치 제조 기술 등 기술지원, 여수 김치 명품화를 위한 각종 지원, 종사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또한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구민호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시 산하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시장이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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