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농업인 80% 지원, 영세농업인 100% 지원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자부담 20%인 2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지급과 사망 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 지급 등이다.

 

이병남 스마트원예과장은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많은 농업인이 예측 불가한 재해에 노출돼 있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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