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지원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계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차 사업에서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50명의 청년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9월에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