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흥군의 개발행위 농지에 “갯벌준설토 불법투기”

-인근 정수장 유입과 농지오염,주민건강우려
-개간된 농지에 갯벌준설토로 높이 80㎝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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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읍 연지리 OOO번지의 농지를 ㈜에OOOO에서 우량농지 복토용 토석채취 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오염된 갯벌준설토를 투기한 현장사진(사진촬영.2018.07.21)

 

【전남투데이=조용choy0005@naver.com】전남 장흥군의 천관산 인근의 대덕읍 연지리 OOO번지의 농지를 ㈜에OOOO에서 우량농지 복토용 토석채취 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오염된 갯벌준설토를 투기하여 심한 악취와 함께 침출수 유출로 인근농지까지 오염이 되고 주민이 사용하는 배수지(구정수장)까지 오염된 침출수가 유입된 정황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장흥군청에서는 우량농지 복토용 토석채취에 대해서 2016.02.28.일까지로 개발허가를 해 주었고 사업시행자가 만료일(2016,02,28)까지 제출된 복구계획서대로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할 것을 변경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업시행자 ㈜에OOOOO은 장흥군 연지리 OOO-OO.OO번지의 면적 9212㎡에 우량농지 복토용 및 탐진강 하천환경조성 사업용 토석채취 개발행위를 하고 2017.11.16.일 준공하였다.

 

 

△ 2017.11.16.일 준공 이후에도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 (사진촬영.2018.07.21)

△ 2017.11.16.일 준공 이후에도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크레인이 현장에 있다. (사진촬영.2018.07.21)

 

준공이 되어 사업시행 기간이 끝났는데 현장에는 아직도 세륜시설도 갖추질 않고 15톤 중기차량과 대형크레인으로 토석채취를 하고 있었다.


 

△폐갯벌,조개껍질,폐그물,밧줄,플라스틱등 갯벌준설토를 80㎝ 의 높이로 개발행위 농지에 투기되어 있는 현장 사진(사진촬영.2018.07.21)

 

그리고, 2018년 7월 21일 이 곳 우량농지 위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갯벌준설토를 80㎝ 의 높이로 개발행위 농지에 범위가 상당히 크게 투기되어 있다.

 

 

△ 침출수가 계속 흘러 웅덩이에 고여 있는 사진 (2018.07.21)

 

폐갯벌,조개껍질,폐그물,밧줄,플라스틱등 악취가 심하게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침출수가 계속 흘러 웅덩이에 고여 있다.

 

 

△(좌측)갯벌준설토 투기 위치   (우측)철조망 안에 배수지((구)정수장)이 있음(사진촬영.2018.07.21)

 

문제는 이곳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배수지(구 대덕정수장)에 이번 7월 장마가 한창인 시기에 이 오염된 갯벌침출수가 배수지로 유입 되었고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 내부로는 침투가 되지 않았다는 장흥군청의 공문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준설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준설토는 건설폐기물이 맞다고”말하고 관련법에 의해 재사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밧줄,비닐등 갯벌준설토에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 사진(사진촬영.2018.07.21)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림식품축산부에 질의 한 결과 갯벌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며 농지에 사용할수 없다고 말하고 부적절하게 처리된 갯벌준설토는 염분으로 인하여 더욱 사용이 부적합 하다고 말했다

 

 

△배수지((구)정수장) 입구 사진 (사진촬영.2018.07.21)

 

이 동네 주민들은 “농지가 심하게 오염되고 배수지주변이 오염되고 그 땅위 위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지금도 땅속에 흐르는 갯벌준설토에서 흐르는 침출수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데 장흥군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걱정이라는 말도 덧 붙였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장흥군은 오염된 갯벌준설토 폐기물의 침출수가 발암물질이 아닌지 조속히 검사하여 밝히고 인근농경지로 침출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보강대책을 요구 하였다.

 

불법적으로 오염된 갯벌준설토을 투기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현장의 바닥고르기, 법면부의 잔디식재,하단부에 토공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인근농지에 토사유출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민들은 장흥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지도.감독소홀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고 지금 이라도 복구계획서의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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