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 7일 제29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의 수립·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활동시설 확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노 의원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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