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지휘부 겨냥… 압수수색 종료

특수본, 경찰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칼날 ‘윗선’ 향할까

 

전남투데이 한동주 기자 |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녁 6시50분쯤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후 엿새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일주일 전 압수수색은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고 다른 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과 용산구청장실, 용산구청 CCTV관제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의 휴대전화와 핼러윈 안전대책 문서와 전자서류, CCTV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참사 당일 통화 기록 등을 확인 중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미 입건된 이임재(53) 용산경찰서장,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시작으로 윤 경찰청장, 김 서울청장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이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찰의 늑장 대응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관할 용산경찰서의 정보라인이 참사 전 인파 과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상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는지, 이 보고서가 사후 삭제됐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사 현장 인근에 있는 해밀톤호텔이 불법으로 증축해 골목길이 좁아졌고, 그 결과 인명 피해가 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호텔 사장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수본은 윤 경찰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확인한 만큼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회유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소방·행정조직 윗선 중에도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었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참사 4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의 전파와 현장 대응도 전반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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