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공장서 분신 추정 사망사고… 임단협 조인식 연기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기아차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이 열릴 예정이던 19일 경기 광명공장에서 분신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새벽 경기도 기아 광명공장 내 한 컨테이너 초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곳에 있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해당 남성은 퇴직을 앞둔 광명공장 직원으로 전날 통과된 임단협 합의안에 불만을 토로했었다고 밝혔다. 


동료들은 분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만, 경찰은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장에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퇴사 이후 사회적 복지를 특정 집단의 복지로 보고 억지로 폄하 행위하지 마라. 일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살아온 정년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합의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 자녀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산재 등급 기준을 높이고 퇴직자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등 임금 복지가 축소된 것을 두고 노조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주변에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최대흑자를 냈는데 오히려 복지가 축소됐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 임단협 조인식은 연기됐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18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로 가결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등 방화나 분신보다는 화재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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