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고흥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조례로 지정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장 등 2,482개소의 금연구역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흡연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