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남투데이 김용수 기자 | 무안군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금년 12월 25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소지 각 읍면에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 이뤄지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군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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