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허울뿐인 사학 개방이사 제도,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책을 마련하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전‧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참고로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학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의 임원, 교장 경력자 등은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개방이사 임기를 보장·유지하는 등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취지가 노골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선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이사 관련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개방 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사학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방이사 자격 기준을 모든 사학법인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해 이행을 이끌어낸 것이다. 사학법인이 개방이사마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간섭받지 않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방이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학법인 개방이사 등 임원의 신상정보 공개 의무 및 공통서식 마련 ▲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정관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안내 및 적용 독려 202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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