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추가 신청

 

 

신청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지난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임업인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은 지난 22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자 중 총 7,459명(농업인 7,144명, 어업인 315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지급총액은 44억여 원이다.

 

군에서는 전년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어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반기에 영광사랑카드로 전액 지급키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누락자는 추가 신청기간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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