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정지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형사사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한경만 경찰청장은, 수사는 경찰에서 맏기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라고 말했다, <국회기자회견 / 서울의소리 취재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