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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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렌터카 사업자 진입기반 마련 광양시의회 이돈견 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이돈견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된 전국 영업 기준인 50대 이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규모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광양시 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남 대부분의 시·군과 유사한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간 기준을 일정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지역 기반 렌터카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돈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기회를 넓혀 시민에게 더 나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조례안 발의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 보호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 제정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기관·전라남도·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광양시, 안전전세 관리단 제도화로 전세사기 선제적 차단! 서영배 시의원(전반기 의장) 조례 발의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만 98억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상담ㆍ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조례 체계는 유지하면서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에 ‘전세사기 예방’을 명시하여 정책 방향의 명확화 ▲‘안전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 신설 ▲공인중개사 협력 활동 지원 등으로, 광양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법률ㆍ부동산 전문가, 임차인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 정비로 법령 체계 일원화,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발의 조례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감사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선임하여”로 수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대표 선임 규정을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 지킨다,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발의 조례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됐다. 백일해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부와 산모 중심의 선제적 예방접종 지원이 시급하다는 실정에 대응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50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분만 2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철수 의원은 "백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후 3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같이의 가치 실현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은 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다. 2024년 전국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법정 기준(1%)을 상회했으나, 광양시는 0.49%에 그쳤고 2020~2024년 5년 평균은 0.31%에 불과했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대상물품 지정 및 구매 의무 ▲대상기관 실적 점검ㆍ개선 요구 ▲구매실적 공개 및 우수기관 공표 ▲생산시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

광양시, 취약계층 생활위생 지원 강화, 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주거·건강·환경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하고, 세탁·건조·배달 등 이불세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불세탁서비스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복지관 봉사단을 중심으로 일부 제공되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비스 운영 기반이 공식적으로 정비되어, 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옥 의원은 “생활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