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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직원 가족 운영 "태양광발전소" 불법 확인 되면 '구속수사 해야한다' 여론 확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전 취업규칙, 직무외 영리 행위, 안된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은자가 또다른 영리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충북 단양에, 한전, 임직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전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고 직무 외 영리 사업을,  가족 명의, 아들을 비롯한 배우자, 부친을 법인 대표로 세우고, 지분 절반 이상을 갖는 수법으로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를 운영 했다고 한다,

 

즉, 자신들 기관이 태양광 업자들과 개인사업자의 태양광 전기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기에 더욱 비판이 거세다,  

 

문제를 야기 시킨  한전 임직원 자신들 명의만 피하고 실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것이다,  만일 혹여,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전기 선로가 없는곳에 선로를 개설해 주는 특혜를 주고, 단가를 올려 수급하는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가 필요 하다,

 

보도를 접한  지역사회의 도 시민들은,  한전이 도대체 어떻게 직원들이 이토록 기관 내에서 일반 국민들을 조롱하듯  자신들의 전기 계약업무를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쪽같이 숨겨 오면서 사업을 하면서 업무에 종사 하고 있었는지 아연실색 하지 않을수 없다며 혀를 내 두른다,

 

이번 한전 직원들의 일탈은 그동안, 공공기관 들 중에서도 고임금 귀족 공공기관이라는 별칭 답게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 직업군에 속하는 공복들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벌렸다는 비난이 쉽사리 잠재우기는 어렵게 되였다,

 

또한, 감사원이 명백하게 한전 임직원들의 규정위반 사실을 통보한 이상,  필요한 조치가 당연히 따르겠지만,  관할경찰과 사법당국은 이들이 불법 부당한 전기계약과 형평성을 잃은 전기 생산비 지급, 허위 위조 서류 작성은 없는지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한전 모든 직원들의 가족중  태양광발전소 사업 영역에  연관된 의혹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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