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운영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8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과 6월 신고한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미납사실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수납(061-860-5712)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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