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4일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34분쯤 광산구 산정동 편도 3차선 도로서 고등학생 A(17)군이 몰던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무면허 운전자인 A군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고등학생 B군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40대 C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두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사고 당시 또 다른 친구인 D군의 어머니가 소요한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동승자인 B군과 어머니의 차를 가지고 D군을 무면허 운전방조죄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교통사고 특례법에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