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7억원 부과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상…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5967건, 1607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원, 서구 380억원, 남구 209억원, 북구 387억원, 광산구 491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5983건(2.32%), 부과액은 31억원(2.02%) 각각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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