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더 완전한 통합 위한 3대 과제 제시
“특별법 통과는 시작, 후속 입법·조례로 반드시 실현해야”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2월 4일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되, 특별법에서 아쉬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 출범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생존전략”이라며 통합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통합을 지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법에서 아쉬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세 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무상양여 문제다. 이 의원은 “광산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소음과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며, “종전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방안이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부지는 30년을 기다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가 되팔아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무상 양여되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완성이다. 이귀순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