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코로나19로 4년 만에 실시

10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읍면동 순회 검사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저울 보유자는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 내용은 법정 사용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정해진 일정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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