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스토킹 범죄…여전히 구속영장은 기각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377건 중 123건 기각…32.6%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발생한 스토킹 폭행 사건 영장 기각 논란

 

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20일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 377건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2.6%에 달하는 123건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21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피해자에게 첫 고소를 당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도 지난 1월 피해자에게 2차 고소(스토킹)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고소사건은 1차보다 내용이 많이 확장되지 않았다.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가 대부분었다. 직접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아 직접적, 물리적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라고 설명했다. “구속 사유가 첫 번째 때와 크게 변경되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법원의 안일한 태도는 이후로도 이어졌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의 후속 범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남성이 과거 폭력전과까지 있음에도 법원은 또 다시 풀어줬다.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물리적,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조치를 어길 시 정식 수사와 별개로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받았다.

 

피해자 B씨에게 경찰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B씨 생활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당정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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