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고 살인한 강윤성,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2일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강윤성의 범행이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섰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강윤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강윤성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당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강윤성은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한 뒤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29일 오전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 역시 살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24일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강윤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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