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두 차례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고, 거액의 금품과 현물 등 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김 대표와 만나게 해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내 뇌물은 7년으로 경찰은 2015년 1월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이후 사건은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전 대표가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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