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일요일 경남 사무실에 A씨가 기름통을 들고 침입해 여성 변호사에게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했다. 다행히 방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로 복역하다가 지난 3월 출소했으며, 2014년 자신의 사건 재판을 맡아 변호해주었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한 달여 간 여성 변호사에게 만나고 싶다며 사무실을 찾거나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19일 저녁 11시 10분경 경남 한 주택가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일어났다. 20대 남성 B씨가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지 1시간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웃 목격자에 의하면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미 한 차례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후였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경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최초 출동 당시에는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하지 않아 경고 처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으로 이어진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을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