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중대재해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 서울특별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

 

전남투데이 이태곤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9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 서울특별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에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행정처분은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원에 불과했다면서, 기업의 부당이윤을 위해 최저가 하도급·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 무치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동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으로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협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특별시가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기에 서울특별시를 향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을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구에서 발생한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 이라면서,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를 촉구』하며, 『불법·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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