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씨는 2019년 피해자가 사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그때부터 "만나달라", "내게 (불법촬영) 영상이 있다"며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해당 재판의 1심 선고일(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전씨의 흉기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7일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스토킹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으나 피해자는 최근까지 별도의 보호 조치를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