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성철 기자 | 고흥군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4,251건에 2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9월 30일까지 군민들의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억 1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주택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9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본세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된 것이다.
납세고지서는 우편발송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교부하며,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초과되면 가산금(3%)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