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사우나를 돌며 절도한 피의자 검거

여수 일대 사우나 돌며 10회에 걸쳐 총 550만 원 상당 절취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여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여수 소재 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옷장을 드라이버로 강제 개방 후, 현금 등 3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A씨(33세, 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올해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수시 일대 사우나를 돌며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옷장을 강제 개방하여 현금 등 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사우나 내 절도 신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전담팀을 편성하여 CCTV 분석 중 동일범 소행임을 확인하였으며, 확보된 인상착의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 잠복 중 검거하였다.

 

경찰은 올해 여수 관내 사우나에서 발생한 12건의 절도사건에 대한 여죄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자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며 10건 이상 범행사실을 일체 자백했다.

 

경찰은 사우나 등 목욕시설 내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귀중품은 옷장에 보관하지 말고 별도 보관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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