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이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4439필지로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에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사유화 의견 가격을 기재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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