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살인죄 적용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 학생의 혐의를 ‘강간치사죄’에서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락시킨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이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바닥이 아스팔트이기에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위험한 장소에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등살인죄로 의율해 기소했다.

 

그러나 송치 당시 적용됐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죄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 동영상에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 신체를 노리고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 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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