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경찰 통제"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졸속'이라는 반발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인선을 마무리했다. 경찰국 내 3개 과가 설치되는데, 16명 가운데 12명, 75%를 경찰로 채웠다. 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한 행안부는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과장급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섞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총경을 보임했다. 업무 수요가 많아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때도 80% 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청사는 경찰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다.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행안부가 밝힌 경찰국 출범의 의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했다.

 

경찰국 출범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경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특히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특히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하지 않은 것, 내용을 불문하고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위법성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이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된 경찰국이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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