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아파트 불허에 130억 배상할 판… 시민 혈세 낭비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반려하면서 아까운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여수시가 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반려한 건 지난 2006년이다. 최고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돌산읍 경우 건물이 15층 정도 했는데, 39층 이렇게 올라오면 높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건설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뒤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업체는 부도 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갔다.


업체는 여수시가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내졌다.


건설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265억 원으로 늘려 청구했는데, 실제 절충액은 13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이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손해배상액인 135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수백억 원의 패소 비용을 배상해야 할 위기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특별 대책이 절실히 강구 된다”고 말했다.


선고일이 다음 달로 연기된 가운데 여수시 고문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호를 맡았던 현 정기명 여수시장은 4,95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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