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

1인 최대 월20만원·학생은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해남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도시 환경정비에 군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등에 불법 게첨된 벽보나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문(명함형 전단 포함) 전단지 등을 회수해 제출하면 읍면에서 확인 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로서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저소득층 또는 관내 중·고등학생이다.


단 해남군에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읍면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지급된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지참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군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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