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씨(20)가 경찰에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 앞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50분쯤 단과대학 건물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7시쯤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인근 CCTV 화면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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