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금어기 특별 지도점검 실시

8월 20일까지 금어기 어종 집중점검,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해남군은 8월 20일까지 금어기 대상 어종의 유통 판매행위 지도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금어기 어종인 낙지, 꽃게 주꾸미 등이다.


또한 수컷 붉은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금어기 어종을 불법 포획 및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산란기에 접어든 낙지, 꽃게 등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어업인분들과 시장상인 분들이 금어기와 원산지표시를 잘 준수해 풍요로운 우리 해남의 바다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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