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대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자진 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철거 등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화순군은 (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청서, 건물소유자 승낙서, 설치된 간판 현장사진 등 신청 구비 서류는 화순군 도시과 도시경관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시적 양성화 사업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경관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