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2,243건,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세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올해 1월과 3월에 1년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와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등 집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는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 계좌에서 고지서에 기록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계좌 이체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