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품’으로 간주

미 상원 “가상화폐 규제 법안” 발의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당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다가 가상화폐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어 향후 미국 내 가상화폐 입법과 관련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C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가상화폐를 미국 법에서 볼 때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CFTC가 가상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공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으로 마련한 자산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재무부는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상화폐 채굴을 포함해 가상화폐 시장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분석·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더불어 가상화폐 발행자의 이전 가상화폐 개발 경험, 과거 발행 가상화폐의 가격 추이, 예상 비용, 가상화폐 발행 경영진의 면면, 발행자의 부채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공시 규정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내년에 협상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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