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하수구 악취발생, 역류 주범…인증제품 외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의 흐름을 막아 악취와 역류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합법제품(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 받은 형태로 설치, 사용해야 한다.


식당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100%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또한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 내에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 제품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판매하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개조의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