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행업이나 화물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피해규모가 큰 약50개 업종은 최소 7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간에 집행준비를 병행해 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모두 371만 명이 해당된다.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사 가운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정오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31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전달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돼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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