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광주복지인권연구소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광주복지인권연구소(소장 임주화)의 상호협력 협약식이 4월 25일 오후 1시 30분에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식은‘5 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이지역 시민들의 인권 보장 및 민주화 투쟁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 당사자 인권침해 및 가족들의 희생을 다양한 방법의 검토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피해배상의 법적 및 논리적 접근’을 위한 협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5 18민주화운동을 국민들과 다음세대에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5 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보 및 인권교육과 학술교류, 행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인권신장과 국가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에 관련한 인권피해 자료 분석 협력에 관한  목적이 있다. 

 

이번 협약은 5 18민주유공자인 부상자 회원들의 민주화 투쟁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저항과 희생에 대한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따른 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반영하며, 정신적 피해 위자료 산정시 적극 반영도록 하게 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협약식 이후 임주화소장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5 18 민주화운동 당시를 전후하여 국가로부터 당한 당사자 인권침해,연좌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당한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사례 중심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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