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됐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의무 적용이 실시 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능동적이고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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