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2021년 자치법규 현장 교육’ 실시 ~!

- 입법 역량 강화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 -

 

사진설명 : 지난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자치법규 현장 교육 실시 장면

[전남투데이 김건형기자] 강진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자치법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과소 뿐 아니라 군의회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자치법규 쟁점 사례와 재의・제소 업무 매뉴얼을 교육과목으로 구성하고, 자치법규 담당자 및 교육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변상혁 담당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최근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 이양 등 자치입법권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 절차, 재의・제소 유형별 사례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을 항상시켜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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