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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윤석열 기밀누설죄 처벌촉구 ' 청원답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의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부를 가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광진입니다.


오늘은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 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TV조선의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본 보도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기사의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하여 단독기사가 보도되었다고 주장하시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48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의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부를 가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대상은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상 공무원이었던 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명시된 사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나아가 특정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또한 직무상 비밀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또는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누설자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되면, 누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는 본 건과 관련해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본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여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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