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특혜논란, 여수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호남투데이  손봉선기자 사진제공>
전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및 여수시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단체연대회가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재수사 해줄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시민연대는 "상포지구 개발업체대표가 매각대금을 횡령해 촉발된 수사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고 전·현직 공무원 30명을 8개월간 장기수사했지만, 의혹만 증폭시킨 채 종결됐다"며 "전방위적인 초동 수사를 놓쳐 수사 의지에 비해 수사 결과는 초라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여수경찰서가 8개월이나 수사했으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식으로 종결해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며 상급 기관에 진정과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상포지구는 당초 1㎡당 7만8,000원이던 추정가액이 75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토지가격이 10배나 오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62억 원 하던 땅이 600억 원이 된 이 땅에서 오는 12월 계약대로 기반시설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100억 원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데, 계약 불이행과 이어지는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시민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3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던 수사 부실에 대해서 특혜 및 불법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주철현 여수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선량한 여수시 공무원을 적폐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양 호도하며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찰의 장기간 수사 결과 특혜나 뇌물이 없다는 발표로 말끔히 정리된 상황이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고 밝혔다.
 
주 시장은 "토지대장 등재 및 등기에 대해서는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 7500만 원이 시에 낸 만큼 토지 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행정 처분"이라며 특혜성을 부인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메워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묶여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김모(49)씨가 대표로 있던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택지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뤄져 특혜 의혹을 샀다.

출처:   호남투데이  손봉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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