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60명... “집단해고 철회 및 생존권 보장 촉구”기자회견

 

 


집단해고 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4일 남해화학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60여명의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1년 된 신입사원이나 31년 장기근속자나 8천350원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충당하고 있는 실상이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18번의 입찰과 재입찰 끝에 낙찰된 ‘새한’은 무자격 논란이 있던 회사인데다 화물운송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포장도급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사라고 무자격 논란이 있었던 ㈜새한이 낙찰되는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 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 구미의 ㈜새한이라는 업체는 사원 2명에 매출 8억7천만 원의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포장도급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남해화학이 최저가 입찰제을 진행하며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측은 “입찰조건을 충족한 업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화학의 주인인 농협이 집단해고사태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남해화학의 발전을 위해 30년의 청춘을 바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는 충격과 상실, 가정의 파괴를 몰고 오는 집단해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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