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7월 1일 기준, 12만 4809건․21억여 원…가상계좌, 인터넷, ARS 이용

 

 


여수시가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2만 4809건, 21억여 원을 12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로 나뉜다.

 

전국은행(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061-659-27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면서 “납부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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