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고시…세무행정 신뢰성 향상 기대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열심이다. 

시는 지난 1월 지방세 납세자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이와 함께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여수시는 이러한 조치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고 납세자보호관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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