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형어선 항해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5톤 미만 어선 보유 어업인 대상…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국비, 시비, 자부담 포함 2억 1000만 원이다.

지원 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등이다.

지원 규모는 장비 단가의 60%까지며, 품목별 단가는 수산경영과, 읍면동 주민센터, 장비 설치 업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5톤 미만 소형어선 보유 어업인이며, 구명조끼와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는 10톤 미만 어선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21)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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